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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4638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면서 그중 일부를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병이 그 명의로 유상증자주식을 배정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갑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병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위 처분의 가액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우신세이프티시스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덕부진흥,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2004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1,301주를 전부 양수하면서 그중 41,465주(지분율 30%)를 원고에게, 27,643주(지분율 20%)를 소외 2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5. 12. 28. 총 60,000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할 때, 원고는 그 지분비율인 30%에 상당하는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4,940원에 자신의 명의로 배정받았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2.경 소외 1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그 명의로 배정받은 유상증자주식의 가치를 1주당 136,025원으로 평가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사실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2. 8. 8. 원고에게 2005. 12. 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13,980,9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조세심판원은 2014. 11. 26.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6)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105,773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중 114,159,31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999,821,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 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의 적용요건과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 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 제2항 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인 1주당 24,940원은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의 가액평가 방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이 사건 주식 발행가액의 시가 여부나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2. 2.경 실시한 소외 1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