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1),50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의 의미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란 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장의기구 및 물품 등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조 , 제5조 , 제6조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가정의례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판매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장의기구 및 물품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장의기구 및 물품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조 는 "이 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은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고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받거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같은 법 제6조 는 위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있어서의 임대료, 수수료 또는 물품판매대금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과 관계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란 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장의기구 및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4.8.초순경부터 1987.7.초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상세지번 생략)에서 " (상호 생략)"라는 상호아래 장의에 소용되는 관, 수의 등 물품을 제조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삼성장의사 외 11개 장의사업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