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1.11.1.(907),2536]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폐지)에 위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금채무의 효력과 그 원인된 차용금이 사찰의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사찰이 발행한 약속어음금채무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임에도 그 부담행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불교재산관리법(폐지)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그 약속어음 발행에 원인된 사찰의 차용금이 그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이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중대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사찰은 소외 1이 주지로 있을 당시인 1987.4.2. 원고 및 소외 2와 사이에 피고사찰의 진입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에 원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보증금 1,000만원의 반환채무를 전환시켰고 그후에도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합계금 3,340만원에 달하자 같은 해 6.15. 원고에게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같은 해 7.30로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가 위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갈음하여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들을 합한 금 4,000만원을 액면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금 3,340만원을 피고 사찰의 공사비 등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의 증거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여져서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는 피고사찰이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행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니 이는 강행법규인 불교재산관리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면서 앞에서의 인정과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금 3,340만원을 차용하여 피고사찰의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니 이는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어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게 된 원고의 손해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