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두10052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3두10052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30.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주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