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1]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입한 주택채권을 양도하고 그 액면가액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마땅하다.
원고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3.5.24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가 신축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개포 ○○아파트 58평형 1동에 관하여 국민주택채권 금30,500,000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같은날 위 아파트 △△△동 □□□□호 당첨된 후 같은달 27위 채권의 매입과 함께 계약금15,700,000원을 불입하고 같은해 6.27 제1회 중도금 7,850,000원, 같은해 7.25 제2회 중도금중 일부인 금 5,000,000원을 각 불입한 상태에서 같은해 10.21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동안 불입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28,550,000원과 위 채권 매입금 30,500,000원에 양도차익(이른바 프리미엄) 금8,750,000원을 합한 금 67,800,000원의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매도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령 제8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입한 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그 액면가액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마땅하다 고 할 것인즉( 당원 1986.6.24. 선고 86누148 판결 및 1986.7.22. 선고 85누749 판결 등 참조) 같은 견지에서 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채권의 시가와 액면가와의 차액을 별도의 양도대금 내지 양도차익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