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업무방해][미간행]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홍보를 위해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을에게 지시하여 을이 위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갑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안에서,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더라도 위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66조 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를 홍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 사건 각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세워 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공소외인은 위 각 광고판을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공소외인이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창고에 넣고 문을 잠가 버렸고,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공소외인은 경찰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홍보를 위해 설치한 이 사건 각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겼다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광고판은 그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광고판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컨테이너로 옮기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광고판의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재물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타당하다.
5. 파기의 범위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