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공1995.9.1.(999),3030]
가. 지정상품을 화분, 물통, 도시락으로 하는 상표 “BIO TANK”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나. 변리사로부터 자문과 감정을 받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와 법률의 착오
가. “bio”가 “bio seramic”의 약자로 사용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 “BIO TANK”의 “bio”가 그러한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TANK”라는 표장도 이를 단순히 물통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분, 물통, 도시락 등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의장등록을 하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나. 상표법 제51조 제2호 , 제93조 , 형법 제16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표법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bio”가 “bio seramic”의 약자로 사용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 “BIO TANK”의 “bio”가 그러한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TANK”라는 표장도 이를 단순히 물통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분, 물통, 도시락 등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효력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으며, 한편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배타적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등록거절사유 및 무효사유, 효력제한 규정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리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피고인이 제작한 물통의 의장등록을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