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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2017구합51062 판결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505 (2016.12.15)

제목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

요지

원고의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호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062 (2019.02.14)

원고

최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2.13.

판결선고

2019.02.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경부터 인천 □□구 ○○동 474-7에서'디○○○○널'이라는 상호로 미국ㆍ유럽 등지로부터 유아교구 및 완구 등을 수입하여 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4. 27.부터 2015. 5. 3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원고의 '○○경영DB파일'이라는 매출관리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2004년 제2기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8억 428만원임을 확인하고, 그 금액 중 이미 신고된 수입금액 48억 1,17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 39억 9,249만원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5. 7. 1. 원고에게 별지(생략)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5년 제1기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포함)를 경정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4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8. 조세심판원에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2. 및 2016. 12. 26.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04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전부 취소하고 2010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그 범위 내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감액경정하고, 2016. 12. 28.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오류를 정정하여 추가로 감액경정하고, 2017. 2. 10. 2010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였다(이하 2015. 7. 1.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2010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와 별도로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2010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소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유아교구 등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으로 2011년 제1기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6. 7. 21.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285)을 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는 업계의 거래관행상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 못한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있어서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는 신고 누락한 수입금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및 인건비 등 기타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그 지출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신고 누락한 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제3호),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정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사업자가 거래업체에게 물품을 납품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회계장부 등의 조작행위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483 판결 참조).

나)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 제1기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래처에 유아교구 등을 납품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 원고가 2011년 제1기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이미 확정된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기도 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비용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3 내지 5, 8, 9, 12 내지 29, 32 내지 46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원가 및 인건비 등이 원고의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상당액, 수입운송료 26,780,000원, 인건비 117,227,106원(원고의 배우자 □□영에게 지급한 인건비 47,936,203원,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69,290,903원), 인천 □□구 ○○동 474-7 소재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인천 □□구 ○○동 469-7 소재 임차 창고의 차임 5,400,000원, ▤▤차량의 수선비ㆍ관리비ㆍ유지비 등 2,475,000원, 인천 □□구 ○○동 474-7 소재 건물과 관련된 공과금 14,833,515원(수도광열비 2,713,990원, 전력비 4,082,802원, 통신비 8,036,726원)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비용들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이나 기타 장부등에 기재된 바가 없다.

② 원고는 개인통합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수입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유아교구 등은 품목별로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으나, 국내에서 매입한 유아교구 등은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현재 증빙을 제출할 수 없으나 찾아보겠다'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을 뿐, 국내에서 매입한 유아교구 등의 매입대금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과정에서 국내에서 매입한 유아교구 등의 매입대금 지출에 관한 자료로 은행계좌 거래내역(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유아교구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서, 영수증,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은행계좌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대금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운송료는 그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입운송료는 상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 계산에 가산되는 것인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운송료는 수입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유아교구 등의 매입원가에 이미 반영되었을 여지가 있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그에 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그와 같은 인건비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자(피고용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근무월수ㆍ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감가상각비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다).

⑥ 원고는 임차 창고의 차임 상당액, ▤▤ 차량의 유지비, 건물에 관련된 각종 공과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을 제12, 13호증)에 창고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임대차보증금이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비용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위 각 비용을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2010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기타비용 등을 신고하면서도 동일한 성격의 위 각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에 기재된 경비를 인정하는 등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경우에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하여만 총비용의 결정방법과 달리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ㆍ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9526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