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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5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897),1352]

판시사항

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폭력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폭력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 1, 2는 1심공동피고 , 소외 1과 함께 1986.6.14. 1심 공동피고를 집단으로 구타한 자들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을 찾던 중 같은 날 23:50 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가에 있는 대림사 의상실 부근에서 원고 1의 일행 5, 6명을 만나자 동인들이 1심 공동피고를 구타한 것으로 오인하고 몰려들어, 1심 공동피고는 원고 1에게 빈소주병을 던져 오른쪽 뒷통수를 맞치고 깨어진 병을 들어 동인의 머리를 한번 찔렀으며, 발로 동인의 몸통을 여러번 차고 밟고, 원심공동피고 1, 2는 들고 있던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위 원고의 어깨를 1회씩 때리고, 소외 1은 발로 위 원고의 옆구리를 1회 차서 동인에게 뇌좌상, 좌측반신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원심공동피고 1, 2는 모두 1967.7.14.생의 쌍동이 형제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8세 11개월로서 각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거나 졸업한 사실, 이들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1심 공동피고, 소외 1 등과 어울려 전주시내 소재 디스코클럽 등지를 배회하면서 중고학생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일이 잦은 이른바 불량청소년들로서, 특히 원심공동피고 1은 1982.10.30. 경과 1985.4.25.경 2차례에 걸쳐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일까지 있으며, 이 사건도 1심 공동피고가 구타당한 데 대한 보복을 위하여 그 가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 1을 보고 쉽사리 가해자로 몰아 집단으로,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 1, 2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이들의 부모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1, 2는 미성년자인 원심공동피고 1, 2의 종전의 행적에 비추어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일반적, 일상적으로 보다 투철하게 감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 1, 2는 원심공동피고인 1, 2가 타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방임하는 등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원심공동피고 1, 2의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 2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원심공동피고 1, 2와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753조 , 제755조 의 명문규정을 그릇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공동피고 1의 전비를 엄히 훈계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의 생활을 감시, 감독하면서 보호하여 왔으며, 위 쌍동이 형제들은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는 부친의 일을 도와주면서 착실하게 생활을 하여 왔기에 이 사건과 같은 폭력을 저지르게 되리라고는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로 일반불법행위 이론도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입증도 없다고 하는 논지는 원심의 위와 같은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11.22.선고 90나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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