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9;공197810644]
불복절차에 기하여 과세처분경정결정을 한 후 동일사항에 관하여 위 결정을 번복하고 종전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원고
동대구세무서장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내용에 들어가서 원고는 본건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지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양도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한 본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과 갑제1호증(경정결정통지서),을제2호증의2 (조사서), 을제4호증의1 (진정서 이첩공문)의 각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먼저 피고 세무서장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인정하고 1976.1.10자로 원고에게 851,088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동시에 국세청장에게 진정을 한 결과 이 진정을 받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피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액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에 반영토록 지시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 지시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원고의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위 부과처분 모두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가 동일 양도에 관하여 먼저 있었던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근거로 하여 다시 1976.7.1자로 본건 797,416원의 부동산양도소득세와 77,658원의 방위세를 부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위와같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에 의한 1976.7.1자 본건 부과처분은 이점에서 벌써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비록 그 이유는 다르다 할지라도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