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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2014누49875 판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785 (2014.05.02)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26 (2013.06.28)

제목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4누4987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05. 02. 선고 2013구합24785 판결

변론종결

2014.11.26

판결선고

2015.01.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이AA는 지○○○○○에게 경영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거나 지○○○○○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었고, 앤○○○○○○○로부터 중국 진출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 중국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화장품을 개발하여 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지○○○○○ 또는 앤○

○○○○○○로부터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지○○

○○○는 2009. 11. 27. 'DNA 필터사업에 대한 시장성 검토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한 모든 업무, 마스크 총판 및 유통사업, 금연초 및 세정제 총판 및 유통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AA는 지○○○○○ 대표이사 이BB의 요청에 따라

지○○○○○의 유상증자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지○○○○○의 주가를 조작

하여 시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지○○○○○로부터 ○○억 ○,○○○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AA가 이BB의 요청에 따라 지○○○○○의 자금조달을 하여 주거나 주가를 조작한 것이 원고와 지○○○○○ 사이의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주식회사인 원고의 사업목적은 '무역업, 농수산물유통업, 씨씨티브이(CCTV) 설치 및 도소매업, 전산용품유통업, 기업 경영컨설팅, 투자 및 자문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인바, 유상증자의 자금조달 또는 주가 조작 등이 원고의 사업목적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AA가 원고의 임직원 또는 주주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③ 이BB은 이AA에게 유상증자 자금조달에 대한 대가로 ○○억 ○,○○○만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AA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원고의 친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였는바, 지○○○○○와 주식회사 대○○○○○이 발행한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이AA가 이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한 조세를 포탈 내지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8. 4. 11. 설립 이래 지○○○○○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9년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직원이 3명으로서 급여 총액이 ○○○만 원에 불과한바, 원고의 영업실적, 임직원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원에 이르는 공동사업 또는 컨설팅을 지○○○○○에게 제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앤○○○○○○○의 대표이사였던 CCC은 원고의 세무기장을 맡고 있던 ○○세무법인의 대표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⑥ CC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AA, 이BB을 중국의 ○○○○○○○협회에 소개하여 주고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은 원고와 앤○○○○○○○ 사이의 컨설팅용역 제공계약의 이행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AA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AA는 이BB으로부터 유상증자 자금조달 또는 주가조작 등에 대한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받은후 이를 은폐하거나 위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게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갑 제3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