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3.28. 선고 2017누83364 판결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취소
사건
2017누83364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3.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