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3.28. 선고 2017누83364 판결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취소

사건

2017누83364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3.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