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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선고 2015두51934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5두51934 육아휴직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소송수행자 김진두, 최순심, 양영주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맞춤형 복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 등 임직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상당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상여금 등만을 추가로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한 육아휴직 급여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액을 산정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하게 산정된 된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액 부분만 특정하여 취소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