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488 | 양도 | 1993-05-19
국심1993중0486 (1993.5.19)
양도
기각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부과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을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O 대지 165㎡ 및 건물 139.1㎡(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90.4.9 양도하고, 91.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92.8.17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037,300원 및 동 방위세 403,7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부과한 세액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92.9.29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O 대지 36㎡와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 및 OOOOO에 소재한 건물 63.2㎡(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과 “을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2.10.6 이의신청, 92.11.27 심사청구를 거쳐 9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49,5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33,511,740원)과 양도가액(42,749,525원)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부과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② 처분청이 “을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나.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양도하고 91.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받은 계약서이고 양도가액은 35,000,000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는 제출하였지만,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은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심리자료(총무 22661-287, 93.5.4)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판결 90누103, 90.6.12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법조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제1항에서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경과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앞서 본바와 같이 정당하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그 납부기한인 92.8.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92.9.7 발부한 독촉장에 의해서도 당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법조에 의거 청구인 소유의 “을부동산”을 92.9.29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