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1. 12. 07. 선고 2011누22244 판결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156 (2010.11.23)

제목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징수처분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여 기각함

사건

2011누22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4. 선고 2010구단28345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6.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7. 12.자 및 2010. 10. 11.자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 취소 청구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0. 7. 12.자 양도소득세 8,011,820 원, 가산금 240,350원 및 중가산금 96,140원 납부고지처분, ② 2010. 10. II 자 양도소득세 22,758,770원, 가산금 682,760원 및 중가산금 273,100원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각 처분에 관하여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법령(2쪽 3째 줄부터 3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 부분은 2쪽 9째 줄과 맨 아래 '결정 ・ 고지'를 '납부고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성격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 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 무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 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의 성격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 안내고지가 처분인지 여부

국세징수법(2011. 4. 4.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2010. 7. 12 및 2010.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과 함께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 안내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 안내고지가 과세처분 또는 징수처분인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부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위 각 부분이 과세처분인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부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대로 원고가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 47조의5에 따라 적법하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징수처분으로서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 또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6조 제l항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등을 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16 조 제1항 후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 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된 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점, 소득세법 제114조 제l항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예정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부기한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도 미납된 세액을 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확정신고기한 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 안내고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징수처분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l심 판결은 이 사건 각 처분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 안내고지에 관한 징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