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18331 판결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349 (2013.05.24)
전심사건번호
2012서2762
제목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183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1349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8.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2. 5. 2.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 6째 줄차명계좌에'부터일치 하는 점'까지를 지우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