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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상속개시일(90.2.17)현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903,948,091원)과 90.3.30자 한국감정원이 감정가액 (2,341,325,200원)중 어느 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493 | 상증 | 1992-06-19

[사건번호]

국심1992서0493 (1992.06.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일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서대구 세무서장이 91.8.1 청구인에게 한 90.2.17 상속분 상속

세 273,593,610원 및 동 방위세 45,565,860원의 부과처분은 상

속재산중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 공장(대지

6,574㎡, 건물 6,176.1㎡)에 대한 상속 재산평가액

2,341,325,200원을 1,903,948,091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하

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1932년생)의 90.2.17자 사망에 따른 5인의 상속인중 1인으로서 90.8.16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중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공장(대지 6,574㎡, 건물 6,176.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903,948,091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0.3.3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2,341,325,200원, 감정의뢰인 :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있다하여 위 청구인이 신고한 평가액을 부인하고 동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652,537,244원으로 결정하여 91.8.1 청구인에게 90.2.17 상속분 상속세 273,593,610원 및 동 방위세 45,565,8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6 심사청구를 하고 91.11.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903,948,091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90.2.17)과 감정평가일(90.3.30)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음에 대한 입증도 없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동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고 상속개시일(90.2.17)로부터 6개월내의 감정가액이므로(상속세기본통칙 39-9) 90.3.30자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상속개시일(90.2.17)현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903,948,091원)과 90.3.3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2,341,325,200원)중 어느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 2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보충적방법에 의한 가액(부동산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되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은 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되어있다.

첫째,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거나 그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등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89누2509, 89.10.11 국심90서0218, 90.5.9, 91서2136, 92.2.8 등 같은 취지)

둘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감정가액등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 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90누1939, 90.7.27, 88누582, 88.6.28, 국심91서261, 91.5.17, 91서2136, 92.2.8등 같은 취지)

셋째,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90.2.17)현재 그 기준시가가 1,469,569,118원이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903,048,091원이며 90.3.3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2,341,325,200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또 한편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5.29 청구외 OOO에게 9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당심이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3.20 동 OOO에게 1,99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위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전이나 그 당시에 감정 또는 매매된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의 가액이고 또 감정가액의 경우는 청구인이 감정의뢰한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그 취득후에 담보제공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것임이 감정평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당심 접수 92.4.17 접수 제437호) 90년 1/4분기 지가동향(건설부 발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대구직할시 서구 공업지역의 경우 90년 1/4분기중에 5.92%(지가지수 90.1.1 : 100, 90.3.31 : 105.92)의 지가상승이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외 OOO(OO공인중개사, 대구직할시 서구 OO O동 OOOOO)와 OOO(OO부동산 중개주식회사, 서구 OOO동 OOOOOO), OOO(OO공인중개사, 서구 OOOO OOOOOO), OOO(OO공인중개사, 수성구 OOO가 OOOOO)의 부동산 시세변동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90년 1/4분기중에 약 15-20%의 가격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감정평가일 또는 매매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상승이 없었음을 입증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위 상속개시일로 부터 감정평가일사이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90.3.3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90.2.17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는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0.3.20자 실제 매매가액도 1,990,000,000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동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903,948,091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한 평가액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90.3.30자 감정가액(2,341,235,2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