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14누7857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A
국민연금공단
2015. 3. 10.
2015. 3. 3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에등급 4급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에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 제2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등을 정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2006. 6. 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기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① 완치일, ②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 ③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이하 위 ①, ②, ③을 합하여 '완치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장애등급에 관하여 기존 고시는 신기능검사의 결과에 관계없이 3급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이 2009. 11. 1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4호로 개정되어 2010. 2. 19.부터 시행됨에 따라(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 이를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개정 경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애연금액의 변경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은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인 '완치일 등'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 등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고시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완치일은 2010. 2. 1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장애등급 변경결정에는 2010. 2. 11. 시행되던 기존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고시가 아닌 개정 고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강영훈
판사 박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