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1. 14:26 경 서울 C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 협동조합 및 위 조합 이사장 E이 문화재 청, 서울특별시청 내지 F 구청 담당자들과 어떠한 이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문화재 청과 서울특별시는 행정소송에서 문화재 복원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인터넷 다음 까페 ‘G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5만여 I 주민에게는 계속 시멘트가루를 먹이고 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면제 부를 준 정부( 문 청, 시청, 구청) 와 사법부의 천인 공노할 행위에 그 무능함과 부패함에 치가 떨린다.
악덕 탐욕 재벌 J에게는 기보 상된 토지에 주민 모르게 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J의 편의를 봐주고 또한 문화재 복원의 시급성이 없다고 하여 J가 사법부로부터 면제 부를 받게 해 주었으니 어찌 그들이 매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 한, 위 죄에서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