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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나3981(본소),2012나3998(반소) 판결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무효][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2. 5.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7109호로 공탁한 3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3,782원 및 그 중 3,862,903원에 대하여 2011.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소외 1이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7109호로 공탁한 공탁금 30,000,000원의 출급청구권자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임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38,175,8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와 피고가 2005. 1. 17.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외 1이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7109호로 공탁한 공탁금 30,000,000원 중 14,1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청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채권양도계약무효확인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대여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만이 본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29. 소외 1로부터 서울 중구 (이하 주소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12. 29.부터 2006.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소외 1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17.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선이자 300,000원, 수수료 500,000원, 이 사건 대부약정서 제15조에 따른 금융알선료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7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중개업자인 소외 2에게 금융알선료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위 차용인(이하 채무자라 함)은 채권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차용함에 있어 대부자(이하 채권자라 함)에 대한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포괄적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전세(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할 시 채권자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한다.

2. 차용기간은 6개월, 이자는 월 단위로 원금에 대하여 최초 3개월간은 매월 3%(연율 36%), 그 후부터는 월 1%(연 12%)를 가산적용하여 대출월부터 매월 대출일(휴무시는 익일)까지 납입한다. 단, 첫월분은 익월분 납입일의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월납이자가 3회분 이상 체납실적이 발생할 시는 그 전월 2개월분의 이자부터 처음 위 약정이율에 1%(월기준)를 추가로 가산하여 적용한다. 2회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납입한 이자금은 미납월수가 큰 쪽, 대출일이 빠른 쪽의 순위로 그 체납분을 변제한다.

4. 담보채권(양수금)을 채권자가 추심하면 실채권에 초과한 잉여금은 정산금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양수금 전액을 청구하여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정산반환금은 채권자의 승낙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5. 채무자는 이자 외에 제3자에 지급할 공증료, 현장조사비, 담보설정비 등을 포함 대출금의 5%를 지불하고 비용지출에서 남은 금원은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채무자는 본 대차성사를 중개한 제3의 금융중개업자(대진)에게 금융알선료(대출금의 5%)를 채무자의 부담으로 대출금에서 채무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 1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1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05. 1. 18.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57834호 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7. 5. 7. 소외 1에게 위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

마. 소외 1은 2010. 9. 3.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음을 원인으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7109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에 의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압류결정이 소외 1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소외 1에게 먼저 도달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불법탈세 대부업자인 원고와 체결한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대부업자이거나, 남의 등록번호를 도용하였고, 실제 운영자는 부친 소외 3이고 실제 대부업을 하지 않고, 대부업등록증을 위조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또는 이자영수증)를 발행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위 채권양도 당시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6. 2.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부당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소외 1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부당한 이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개인신용까지도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

④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1에게 채권양도가 통지되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등 피고를 속였다.

⑤ 피고는 원고가 아닌 소외 3으로부터 8,700,000원을 입금받았다.

⑥ 차용원금은 9,000,000원에 불과한데 3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게 하였다.

⑦ 피고는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보호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⑧ 원고의 부친 소외 3은 오랫동안 불법탈세를 자행하면서 고금리 이자 소득을 올려 많은 돈을 아들, 딸에게 물려줄 것을 마음먹고 대부업신고를 아들, 딸 공동 명의로 하였는바, 이는 변칙 위장 신고이고, 많은 증여세를 탈루하였다.

⑨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35713호 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대부특약 제6호를 위반하였고,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즉시 채무정산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정산을 지연하여 피고에게 부당한 이자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나머지 대출원금 9,200,000원, ② 대출원금 10,000,000원에 대한 2005. 1. 17.부터 2005. 4. 16.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월 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200,000원(10,000,000원 × 3개월 × 월 4%), ③ 10,000,000원에 대한 2005. 4. 17.부터 2008. 3. 16.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월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7,500,000원(10,000,000원 × 35개월 × 월 5%), ④ 9,200,000원에 대한 2008. 3. 17.부터 2010. 7. 20.까지 연 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559,835원(9,200,000원 × 855/365일 × 연 49%), ⑤ 9,200,000원에 대한 2010. 7. 21.부터 2011. 5. 16.까지 연 4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316,032원(9,200,000원 × 299/365일 × 연 44%) 합계 41,775,867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175,865원(41,775,867원 -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금에 관한 판단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 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 ( 같은 조 제4항 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수수료 명목의 500,000원 및 선이자 명목의 300,000원을 합한 800,000원은 모두 선이자에 해당하므로, 10,000,000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9,200,000원이 차용원금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실제 수령액이 8,700,000원에 불과하고, 금융알선료 500,000원를 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원고로부터 8,700,000원만 지급받았으나, 위 차용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 특약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할 금액에서 중개업자에게 알선료로 대출금의 5%를 피고가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중개업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의 2.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500,000원은 피고의 위 차용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현행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은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중개업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중개업자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 사이에 위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에서 이를 당연히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지연손해금율이 차용일로부터 최초 3개월은 월 4%(연체시), 그 이후는 월 5%(연체시)임은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① 위 대여원금 9,2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일인 2005. 1. 17.부터 2005. 4. 16.까지 최초 3개월 동안 약정이율(연체시)인 월 4%에 비율에 의한 1,104,000원(9,200,000원 × 3개월 × 월 4%), ② 2005. 4. 17.부터 2008. 3. 16.까지는 구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율의 주1) 범위 내에 있는 약정이율인 월 5%에 비율에 의한 16,100,000원(9,200,000원 × 35개월 × 월 5%), ③ 2008. 3. 17.부터 2010. 7. 20.까지는 구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율의 주2)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49%의 비율에 의한 10,559,835원[9,200,000원 × 855/365년 × 연 49%, 원 미만 버림], ④ 2010. 7. 21.부터 2011. 5. 16.까지는 구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율의 주3)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44%에 의한 3,316,032원(9,200,000원 × 299/365일 × 연 44%) 합계 31,079,867원(1,104,000원 + 16,100,000원 + 10,559,835원 + 3,316,032원)이 된다.

다) 소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출원금에 대한 2005. 1. 17.부터 2011. 5. 16.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합계 31,079,867원임은 위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9,200,000원 및 위 지연손해금 31,079,867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600,000원을 공제(위 3,6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 이 정한 순서에 따라 ① 2005. 1. 17.부터 2005. 4. 16.까지의 지연손해금 1,104,000원, ② 2005. 4. 17.부터 2008. 3. 16.까지의 지연손해금 16,100,000원 중 2,496,000원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한 나머지 지연손해금 27,479,867원(31,079,867원 - 3,600,000원)을 합한 36,679,867원(9,200,000원 + 27,479,8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가 아닌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8,700,000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는 소외 3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참조),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 대부계약서(갑 제2증)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소외 3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참조), 공탁에 의하여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을 만족시키므로,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공탁이 있는 경우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 소외 1이 2010. 9. 3.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음을 원인으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의 2.의 다.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은 앞의 3.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이 공탁한 위 30,0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 이 정한 순서에 따라 ① 2005. 4. 17.부터 2008. 3. 16.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나머지 13,604,000원(16,100,000원 - 2,496,000원, 위 가. 2). 나). 참조, 9쪽 부분), ② 2008. 3. 17.부터 2010.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0,559,835원(위 가. 2). 나). 참조, 9쪽 부분), ③ 2010. 7. 21.부터 이 사건 공탁일인 2010. 9. 3.까지의 지연손해금 499,068원(9,200,000원 × 45/365일 × 연 44%) 합계 24,662,903원(13,604,000원 + 10,559,835원 + 499,068원)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5,337,097원(30,000,000원 - 24,662,903원)이 원본에 충당되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이 사건 대출원금 3,862,903원(9,200,000원 - 5,337,097원)과 위 공탁일 다음날인 2010. 9. 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1. 5. 16.까지 연 4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40,879원(3,862,903원 × 245/365년 × 연 44%)을 합한 5,003,782원(원금 3,862,903원 + 지연손해금 1,140,879원) 및 이에 대한 2011.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당심이 인용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고 있는 한편 당심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하고 있어 부당하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피고에게 위 5,003,782원 및 그 중 원금 3,862,903원에 대하여 2011.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혜진 박정홍

주1) 구 대부업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203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이자율의 상한이 종전 연 66%에서 연 49%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위 개정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일(2007. 10. 4.)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 1. 17.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에는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연 66%의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주2) 구 대부업법(2007. 12. 21. 법률 제87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은 ‘① 이 법원은 공포(2007. 12. 21.)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이자율의 상한을 연 49%로 정하고 있다.

주3) 구 대부업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2229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이자율의 상한이 종전 연 49%에서 연 44%로 개정되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위 개정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일(2010. 7. 21.)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는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연 49%의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