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판매금지등][미간행]
[1]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2]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이 영업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서적류의 제호가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공2004하, 1496) [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56024 판결 [3]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공2001상, 72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7839 판결 (공2002상, 65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59965 판결 (공2002하, 2828) [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3381 판결 (공1995하, 352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공2005하, 1568)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주식회사 영진닷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송달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초판 4종 서적의 표지와 제호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인지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 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초판 4종 서적의 표지·제호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 사건 개정판 4종 서적의 표지와 내지에 사용하여 출판,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위 표지·제호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표지·제호 디자인은 모두 이 사건 초판 4종 서적의 내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서적 표지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표지·제호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
(1) 제호는 원래 서적에 담긴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이나 그 내용을 직접 또는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제호·표지 디자인도 저작물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창작물과 분리되기 어려우므로,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을 영업표지라고 볼 수 있으려면 이를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독립하여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56024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으로 ○○○하기’라는 시리즈 이름과 위 시리즈물에 반복되는 제호·표지 디자인 등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갖는 원고들의 영업표지이므로 이와 같은 시리즈 이름을 사용하는 피고들의 출판행위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리고책’이라는 상호 대신 ‘○○○원으로 ○○○하기’라는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을 원고들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독립하여 이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원으로 ○○○하기’라는 시리즈 이름과 위 시리즈물에 반복되는 제호·표지 디자인이 원고들의 영업표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품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7839 판결 참조).
그리고 서적류의 제호가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라고 하려면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그 사용 태양, 사용자의 의도,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3381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으로 ○○○하기’라는 제호와 표지·제호 디자인을 갖춘 시리즈물은 원고들이 기획·편집한 요리책이라는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로서 기능하고 있고 위 서적들은 국내 대부분 서점에 배포되어 베스트셀러가 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으로 ○○○하기’라는 형태의 제호가 원고들에 의하여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위 표지·제호 디자인의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 그것들이 주지성을 갖는 원고들의 상품표지에 이르렀다거나, 원고들의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표지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