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2017누36108 판결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98(2017.01.10)

제목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

요지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6108(2017.08.23)

원고, 피항소인

공OO 외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01.10

변론종결

2017.07.12

판결선고

2017.08.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공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이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 이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6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7행의 "임OO은"을 "임OO는"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3~14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임종대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9쪽 제3행의 "2011. 11. 6."을 "2011. 10. 6."로 고친다. ○ 제9쪽 제17행의 "전제"를 "전제에"로 고친다.

○ 제10쪽 제16행의 "진술한 점" 뒤에 "(김상현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과 다운계약서에 적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0행의 "있는 점" 뒤에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0~14행의 "④ 원고들은 …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2~15행의 "④ 원고들은 …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5행의 "⑤"를 "④"로, 제20행의 "⑥"을 "⑤"로 각각 고친다.

○ 제13쪽 제5행의 "김OO의" 앞에 "김상현이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정확한 사실관

계를 알지 못하고 한 진술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더라도"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1. 7. 18.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 위와 같은 법정해제

권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이 2011. 10. 6. 양수인 임OO로부터 'OO공사로부터 수령한 236,849,310원

은 추후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

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

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