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0763(2018.06.12)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가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472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현**
2018.10.18.
2018.12.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윤**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 12. 1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 고,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3면 마지 막행의 "가."를 "나."로, 제5면 제15행의 "나."를 "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 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 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 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 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윤**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