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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2. 15. 선고 89구6275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국패]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

요지

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는 매도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을지언정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뚜렷하므로 증여의제 부과처분 함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7.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77,532,300원 및 방위세 금35,506,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이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 답759평방미터, 같은동 △△의 △ 답1,462평방미터, ㅇㅇ시 △△동 □□의□ 답179평방미터, 같은동 ◇◇의◇ 답208평방미터를 각 취득함에 있어서 원고명의로 각 이전등기를 마쳤던 바, 피고는 이에 상속세법 제 32조의 2를 적용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88. 7. 2.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아래에서는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의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소외 김ㅇㅇ이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어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 4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제5호증의 1, 갑제 6호증의 1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제 12호증(인감증명), 갑제 13호증(건축허가서), 갑제 16호증의 1,2,3(각 인감증명), 갑제 19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증인 김ㅇㅇ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7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 8호증의 1,2(각 영수증), 갑제 14,15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의 사위인 소외 김ㅇㅇ은 1986.4.경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1985. 2. 9. 주식회사 △△주택으로 상호변경됨)을 인수함에 있어서 원고의 승낙을 얻어서 원고를 1986. 6. 24.부터는 이사로, 1986. 9. 5.부터 1987. 4. 28.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기한 사실, 소외회사가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게 되었던 바, 그 소유자들이 법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매매를 꺼리게 되자 소외회사는 대표이사인 원고 개인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1987. 1. 18.소외 김△△와의 사이에 위 첫째, 둘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26.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음 같은해 7.15.에는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7. 2. 13. 소외 김□□와의 사이에 위 셋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1987. 1. 22. 소외 장ㅇㅇ과 사이에 위 넷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셋째, 넷째 부동산에 관하여 1987. 4. 7.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7. 6. 30.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 부동산들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는 매도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을지언정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뚜렷하므로 여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 32조 2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