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금등][미간행]
[1]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공1987, 130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 33425 판결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공2009하, 1747)
원고 1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수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대한 단순한 매도권한만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주위 토지와 합병하여 토목 및 석축 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중 특정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도하는 권한까지 수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리권의 범위 또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처분 위임특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특히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임야와 그 주변의 토지들을 합병한 후 분할하여 위 (지번 3 생략) 임야를 중심으로 계약면적인 600평(약 2,000㎡)을 원고들에게 300평(1,000㎡)씩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여건(석축, 토목공사 등과 제반 설비 및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 양도하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지분 중 600평에 해당하는 지분비율을 택지화하지 아니한 채 현상 그대로 매매하는 계약’은 그 내용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 위 특약사항이 없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 주장의 위 일부 매매계약에서 그 매매대금을 원고들 주장처럼 1억 원으로 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위 일부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일부 무효나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정한 시가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 334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의 단순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서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는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의 단순한 매도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자신들의 권한이나 능력 범위를 벗어난 사항, 즉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주위 토지와 합병하여 토목 및 석축 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중 특정 부분을 매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원고들은 위 위임장에 명시된 수권범위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확연히 다름에도 소외인의 대리권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원고들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표현대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6, 7, 8점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를 근거로 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고, 소외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고, 소외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도 아닌 주위 토지와의 합병 의무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한 후 진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들이 2010. 2. 4.경 교도소에서 소외인을 면회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거나, 2010. 8. 또는 같은 해 10월경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대하여 택지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6.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지조건의 불성취, 부당이득반환, 사용자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7.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