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293 | 부가 | 2006-07-28
국심2006중0293 (2006.07.28)
부가
기각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선박의 선적항을 변경신고하였다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보유하여 이동시켰다고 봄이 타당함으로 이때를 선박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국심2005광3367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류운송용 선박 OOOOO(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5.8.31.자로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 등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28,450원에 대하여 2005.9.26. 조기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선박의 공급시기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8.23.로부터 20일 이전인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30,00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5.12.19. 동 세액을 제외한 28,450원에 대하여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업자등록 이전인 2005.7.26.에 하였으나 이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필요하여 양도자 이OO의 승낙을 받아 한 것으로, 실제 쟁점선박의 공급시기는 쟁점선박에 설정된 이OO 명의의 담보채무액 225백만원을 2005.8.26.자로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2005.8.31. 잔금 30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이며, 그 때부터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쟁점선박의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전인 2005.7.26. 쟁점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총매매대금 300백만원중 잔금 75백만원을 2005.7.28.에 지불하였으며, 쟁점선박의 선적항을 부산항에서 OO항으로 변경신고한 2005.8.10. 이전에 쟁점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보유하여 이동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선박을 사업자등록신청 20일 이전에 인도한 것으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선박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20일 이전인 것으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4) 해운법 제26조【사업의 등록】①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해운법시행령 제17조【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신청】① 법 제26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명서 또는 선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사본
3. 사업계획서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6)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당해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7) 선박등기처리규칙 제24조【선적항의 변경신청】①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선박의 일자별 양도과정을 살펴보면, 2005.7.26. 전소유자 이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2005.7.27. 이OO과 청구법인간 총매매대금을 3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7.28. 쟁점선박 매매대금중 75백만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OO 계좌로 계좌이체된 후에 청구법인이 2005.8.23.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5.8.26. 쟁점선박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90백만원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이OO에서 청구법인 이사 하OO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2005.8.31.에는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3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사업자등록 이후인 2005.8.31. 부가가치세 상당액 30백만원을 이OO에게 무통장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선박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등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나 그 실질은 동산으로서 선박매매에 대한 공급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인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 같은 뜻임).
(3) 쟁점선박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2005.7.26. 소유권이전등기되어 2005.8.10.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고, 선적항을 부산항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소지인 OO항으로 선박표시변경등기된 사실로 미루어 쟁점선박의 인도일은 최소한 선적항이 변경되기 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이사 하OO도 처분청 조사 당시에 쟁점선박을 종전 정박항이던 부산항에서 OO항으로 2005.7.28.에 인수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이OO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8.23. 이후에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실제 인수한 날은 선적항을 부산항에서 OO항으로 변경하기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날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20일 이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매입함에 따른 관련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