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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선박등기처리규칙

[시행 2001.06.01.] [대법원규칙 제1704호 2001.06.0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7조의2, 제33조 내지 제46조, 제47조의2, 제48조 내지 제59조, 제64조 내지 제70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6, 제76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 내지 제94조, 제98조, 제100조 내지 제103조, 제105조, 제108조 내지 제113조, 제114조의2의 규정은 선박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6. 20.>  <개정 1998. 6. 20.>

[전문개정 1986. 8. 8.]
제2장 등기소
제3조 (관할등기소)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수개의 등기소중 지방법원, 동 지원 순으로 이를 관할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본조신설 1986. 8. 8.]
제4조

삭제  <1986. 8. 8.>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5조 (등기부)

등기부는 선적항마다 별책으로 한다.

제6조 (물적편성주의)

등기부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7조 (등기부의 양식)

①등기부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한 목록에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1998. 6. 20.>

②등기부는 보관철식장부로 조제하여야 한다.  <신설 1986. 8. 8.>

제8조 (위와 같다)

①등기부는 그 용지를 표제부와 갑, 을, 병의 3구로 나누고 표제부에 선박명칭란,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 및 병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6. 8. 8.>  <개정 1986. 8. 8.>

②선박명칭란에는 그 선박의 명칭을 기재한다.  <개정 1986. 8. 8.>

③표시란에는 제19조의 규정한 선박의 표시를 하며 또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86. 8. 8.>

⑥병구사항란에는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86. 8. 8.>

⑦순위 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제8조의 2 (위와 같다)

선박등기용지의 표제부, 갑구, 을구 및 병구는 별지 제3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20.>

[본조신설 1986. 8. 8.]
제8조의 3 (등기용지의 편철순서)

①등기용지는 선적항마다 선박명칭의 가, 나, 다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한다. 그러나 건조중인 선박의 등기용지는 조선지가 속한 선적항의 등기부말미에 접수번호순으로 편철한다.

②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의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한다.

[본조신설 1986. 8. 8.]
제8조의 4 (목록의 기재)

①등기부의 목록에는 등기부에 등기용지를 편철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선박의 명칭 및 편철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조중인 선박은 명칭란에 건조중이라고 기재한다.  <개정 2001. 6. 1.>

②선박명칭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의 목록에 신명칭을 기재하고 종전명칭을 주말하며,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

③등기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할 때에는 목록중 해당등기용지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 뒤 제거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

[본조신설 1986. 8. 8.]
제9조 (폐쇄등기부의 양식과 조제)

①폐쇄등기는 별지 제4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한 목록에 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20.>

②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 8. 8.]
제10조

삭제  <1986. 8. 8.>

제11조 (접수장등)

①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은 매년 별책으로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1998. 6. 20.>  <개정 1998. 6. 20.>

②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 후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신설 1998. 6. 20.>

제12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등기소에는 등기부, 신청서, 편철부, 폐쇄등기부,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 이외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1998. 6. 20.>

1. 공동담보목록 편철장

2. 신탁원부 편철장

3.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4. 결정원본 편철장

5.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6. 삭제  <1986. 8. 8.>

7. 과세자료송부부

8. 기타문서접수장

9. 선박등기필 통지부

10. 각종 통지부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송부부

12.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3. 등기부책 보존부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내지 제12호의 장부는 1년마다, 제1항제4호, 제5호의 장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한다.  <개정 1986. 8. 8., 1998. 6. 20.>

③삭제  <1998. 6. 20.>

제13조 (등기부등본 또는 열람신청)

등기부등본의 교부,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이해관계있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1998. 6. 20.>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적항

3. 신청통수(열람신청의 경우는 제외함)

4. 등기소의 표시

5. 연월일

제14조 (등기부초본의 신청)

등기부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제13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개정 1975. 10. 20.>

제15조

삭제  <1986. 8. 8.>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16조 (등기신청서)

①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1969. 12. 13., 1977. 12. 26., 1986. 8. 8., 1998. 6. 20.>

1. 선박의 종류와 그 명칭

2. 선적항

3. 선질

4. 총톤수

5.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2조(다만, 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와 제133조의 등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가격

6.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

②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1항에 게기한 사항 이외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1. 기관의 종류와 그 수. 그러나 기관이 없는 선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그러나 추진기가 없는 선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범선의 범장

4. 진수연월일

5. 국적취득의 연월일. 그러나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7조 (소유권의 등기신청)

①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6. 8. 8.>

②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 8. 8., 1998. 6. 20.>

제18조 (위와 같다)

①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또는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2001. 6. 1.>  <개정 1986. 8. 8.>

②삭제  <1963. 4. 30.>

제19조 (위와 같다)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개정 1986. 8. 8.>

제20조 (위와 같다)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인임과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 12. 13., 1975. 10. 20., 1986. 8. 8.>  <개정 1986. 8. 8.>

제21조 (위와 같다)

제20조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

[전문개정 1986. 8. 8.]
제22조 (공유자의 지분등기)

①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지분을 기재하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1998. 6. 20.>

②제1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 8. 8.>

제23조

삭제  <1963. 4. 30.>

제24조 (선적항등의 변경신청)

①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②삭제  <1986. 8. 8.>

③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제25조 (선적항등의 변경등기)

제24조제1항의 변경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변경후의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며 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朱抹)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제26조

삭제  <1986. 8. 8.>

제27조 (선적항의 관할이전등기)

①선박소유자가 갑등기소의 관할지에서 을등기소의 관할지로 이전하는 때의 선적항 변경의 등기신청은 갑등기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갑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③삭제  <1986. 8. 8.>

④삭제  <1986. 8. 8.>

[전문개정 1975. 10. 20.]
제28조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①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②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 8. 8.>

제29조 (위와 같다)

①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개정 1986. 8. 8.>

②부동산등기법 제48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 8. 8.>

제30조 (공유의 소멸의 경우)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전의 결과로 인하여 공유가 소멸한 때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제31조 (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제부에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의 표시를 기재한 다음 갑구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 8. 8.]
제32조 (말소등기의 신청)

①다음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2001. 6. 1.>

1.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되었을 때

2. 선박의 해체되었을 때

3. 선박의 존부가 3월(어선의 경우에는 6월)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4.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5. 선박이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되었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한 선박원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0. 20., 1986. 8. 8.>

제33조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①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또는 어선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20., 2001. 6. 1.>

②제1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 등록말소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선박의 명칭, 선박의 표시 및 표시번호를 주말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 8. 8.]
제3절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34조

삭제  <1986. 8. 8.>

제35조

삭제  <1986. 8. 8.>

제36조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개정 1986. 8. 8.>

제37조 (위와 같다)

제36조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26., 1986. 8. 8., 1998. 6. 20.>  <개정 1986. 8. 8.>

1. 선박의 종류와 선질

2. 용골(龍骨)의 길이, 선박에 용골의 비치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길이

3. 계획의 폭과 깊이

4. 계획의 총톤수

5. 건조지

6. 조선자의 성명, 주소, 조선자가 법인인 때는 그 명칭과 사무소

7.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

8. 등록세액

제38조 (위와 같다)

제36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을 증명하는 조선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개정 1986. 8. 8.>

제39조 (위와같다)

건조중인 선박에 관하여 처음으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제3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또 갑구 사항란에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와 저당권의 등기신청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9. 12. 13., 1975. 10. 20., 1986. 8. 8.>  <개정 1986. 8. 8.>

제40조 (건조중의 저당권의 등기있는 선박소유권의 등기)

①건조중에 저당권의 등기있는 선박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0. 20., 1986. 8. 8.>  <개정 1986. 8. 8.>

②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8.>

③제1항의 등기를 한 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기재한 전표시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에 한 등기를 주말(朱抹)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0. 20., 1986. 8. 8.>

제41조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①제40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0. 20., 1986. 8. 8.>

②삭제  <1986. 8. 8.>

제42조

삭제  <1986. 8. 8.>

부칙 <대법원규칙 제97호, 1962. 1. 20.>

제43조 (경과규정) ①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종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 (동전) 등기공무원은 종전 선박등기규칙 제27조제1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등기부에 한 등기는 직권으로서 선박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폐지법령) 조선선박등기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46조 (시행기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6호, 1963.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62호, 1969. 12.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등기부의 등기 이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등기소는 지체없이 구등기부의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한글로 새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명과 법인의 명칭 및 숫자는 종전대로 이기한다.

③전항의 이기가 되지 않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항의 이기를 한 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이기를 한 때에는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몇호에 의하여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 구등기번호 제몇호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이기가 끝나면 구등기부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호에 의하여 신등기부 제책 제장 신등기번호 제호에 이기하였으므로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취지와 이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587호, 1975. 10.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27조의 등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33호, 1977. 12.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양식에 의하여 조제된 등기부 등. 초본 또는 제증명의 말미용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39호, 1986. 8. 8.>

①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등기공무원은 종전 등기부의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이 규칙이 정한 등기용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기되지 아니한 선박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기를 한 뒤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등기부, 공동인명부 및 색출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불구하고 등기부를 보관철식 장부로 전환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그밖의 장부, 각종 신청서 및 통지서등의 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의 장부중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된 장부는 등기공무원이 그 표지에 폐지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54호, 1998. 6. 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04호, 2001.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박등기부
[별지 제2호서식] 선박공동인명부
[별지 제3호서식] 선박등기색출장
[별지 제4호서식] 선박폐쇄등기부
[별지 제5호서식] 선박등기접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