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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7.31. 선고 2015가단213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21365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1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영신, 방철수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31.

주문

1. 피고는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인정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B, C를 제외한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5/9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7/9은 원고 B, C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12.경 준공된 부산 수영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세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별지 2 표 "호수" 및 "소유권취득일"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부산 수영구 E, F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5. 1. 30, 착공하였고, 2016. 4. 7, 이를 준공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다음 좌측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원고아파트"로 표시되어 있는 것)와 기존건물 1, 2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기존건물 1, 2를 허물고 다음 우측 그림과 같이 이 사건 건물("신축아파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의 최단 직선거리는 약 9.2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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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H, I(J호), K(L호), M(N호), O(P호), Q(R호), S(T호), U(V호)이 각 세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관련법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최장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이 일조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이 소유하는 세대의 일조량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최장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동시에 총 일조시간도 4시간에 미달하게 될 정도로 감소하였다. 일부 세대의 경우 최장연속 일조시간 2시간 또는 총 일조시간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적으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과 비교하면 일조방해시간의 증가량 자체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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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 소유의 세대는 남쪽으로 거실창이 나있고,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 건물의 방향이나 구조상 일조이익의 향유에 지장이 없었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2. 12.경 준공되었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착공되기 약 2년 전이다. 또한, 원고 B(AO호), C(AR호)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취득하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B, C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신축허가가 나고 착공이 이루어진 후에 각 세대를 취득하였으나, 아직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었고 AO호 및 AR호는 비교적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는 등으로 일조방해 여부 및 그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조방해를 수인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에 참작하기로 한다.

2) 그러나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의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초역세권인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법에서 주변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한 제한을 두고 않고 있고 피고는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각종 기준에 맞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은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위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 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의 주변으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 역시 주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의 부지 및 인근 지역은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가 초역세권인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고층건물의 신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 책임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 소유 세대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 H, I, M, O가 각 소유의 세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H, I은 그 소유의 J호에 관하여 2016. 10. 24., 원고 M은 그 소유의 N호에 관하여 2017. 7. 24., 원고 O는 그 소유의 P호에 관하여 2016. 3. 17. 각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후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당연히 제3자에게 이전된다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H, I, M, O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고 난방, 광열비가 증가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액수는 별지 2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로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시가차액이라 할 것이고, 감정인 AS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액은 별지 3 표 "시가하락분"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난방비와 광열비가 증가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별지 2 표 기재 "난방, 광열비 증가분" 란 기재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감정인 AS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인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실제로 증가한 난방, 광열비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내구연한인 2058년까지의 각 세대당 2대의 난방기기와 2개의 전등을 구입하여 운용하는 비용을 추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들에게 위 난방비, 광열비 증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난방비, 광열비와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는 그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특별손해로 볼 여지가 있으며,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하락액은 그 일조방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반영된 것인데 난방비, 광열비와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 역시 결국 가치하락이라는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외에 별도로 난방비, 광열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일조방해가 늘어났고 그로 인하여 생활이익을 침해되는 것은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조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건물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일조방해량의 증가로 인하여 그것이 증가되지 않은 건물에 비하여 그 가치상승분이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일조이익의 침해를 어느 정도는 감내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은 모두 상당한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종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누리던 일조이익은 맞은편에 있던 건물이 낮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우연한 사정에 의한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일조방해로 이 사건 아파트에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일조이익의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 전부를 피고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이 사건 건물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높이 제한 및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각 세대를 취득한 원고 W, H, I, Y, AA, M, AC, AE, AG, O, AI, AK, AM, AP에 대하여는 60%, 착공 후에 각 세대를 취득한 원고 B, C에 대하여는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인정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안지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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