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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59570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5163(2015.11.19)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에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 할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