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복구및분할절차무효][공1991.10.15.(906),2452]
특정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분필절차를 취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멸실된 토지대장을 복구하거나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 또는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법상의 적법한 분필과 복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분필절차를 취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화천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멸실된 토지대장을 복구하거나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 또는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81.7.7. 선고 80누456 판결 ; 1985.5.14. 선고 85누25 판결 ;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등 참조),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지적법상의 적법한 분필과 복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분필절차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대장복구 및 분할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