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대판 :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정림)
2015. 10. 1.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제1심 공동원고 소외 1의 아들이고,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피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2는 2006. 3. 25. 19:05경 (차량번호 2 생략) 뉴클릭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소재 지동마을 입구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낙성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지동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다가 진입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중이던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가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피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떨어지면서 머리 부위 등을 부딪혀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의 과실은 원고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미 2012. 3. 28.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로부터 위 소외 1의 과실을 포함하여 원고측 과실비율을 40%로 정한 합의금 325,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자신의 과실 부분을 공제한 손해를 전부 배상받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동승자가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참조),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의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1의 과실을 동승자인 원고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3. 25.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3. 21.경에야 피고에게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처리사인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측이 객관적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권의 발생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2012. 3. 28.경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가 명백하여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재항변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 3이 2012. 3. 26.경 동부화재와 손해배상 합의를 마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고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및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3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7.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3,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및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2012. 3. 30.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774호 로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소외 1이 금융감독원에 위 소가 부당한 제소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소송이 계속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11. 11. 29.경 피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토록 유도하고, 미지급규모, 미지급 사유 등을 검사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자체를 승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책임보험금에 관하여서도 묵시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2007. 4.경 자신과 부인 소외 4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하면서 ‘원고는 아직까지 치료 중이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나중에 청구해도 되느냐’고 묻자,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 5가 ‘기간은 상관없고 원칙적으로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가 다 끝나면 정산해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 소속 직원 소외 3 또한 1)항과 같이 말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