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양도한 위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구내의 토지로 볼 수 있어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는 종전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한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1.2.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2.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9,839,140원 및 그 방위세 금 1,96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4,5,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11.경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98㎡ 의 11/60지분인 36.3㎡ 및 그 지상 기와블럭조 주택 건평 21.05㎡ 중 각 13/21지분(아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그 부근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전농 제3-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다음 그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989.7.26.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금 60,298,660원 상당의 ㅇㅇ 1차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 148.760㎡를 분양받은 후, 같은 해 6.26. 위 아파트분양권의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로 보고, 소득세법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 제115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2.16.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위 적용법조와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위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어디까지나 종전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전단은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전단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분양처분이 고시가 있은 다음날까지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분양처분의 고시이전에 양도한 위 아파트 분양권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구 내의 토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는 종전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한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서 앞서 본 기준시가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992.12.16. 제5특별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