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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81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8. 12:30경 파주시 문산읍 군내면 정자리에 있는 야산 부근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개, 수렵용 칼 2자루를 피고인의 C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출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민통선 내 주민인 F의 부탁을 받고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키우던 개를 데리고 간 것일 뿐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없었고, 위 개들에 부착된 전파발신기와 수신기는 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착한 것일 뿐이어서 위 전파발ㆍ수신기 내지 개를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로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원 D,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판시 정자리 인근 야산에서 추적기를 목에 단 사냥개들이 산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약 500m 전방에서 몽둥이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부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