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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구합7867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1,540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106호에서 시간연장 어린이집[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으로 지정된 민간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관한 지원을 함에 있어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는 월 급여 등 인건비를 지원하되,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반드시 19:30부터 21:30까지를 포함한 총 6시간 내지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하남시에서 미용재료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남편인 D을 등록해 놓고, 피고로부터 2012. 10. 1.부터 2013. 8. 31.까지 D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0. 1.부터 2013. 8. 31.까지 11개월간 정상적으로 시간연장 보육근무를 하지 않은 D과 관련하여 월 140만 원(= 시간연장인건비 120만 원 교사처우개선비 20만 원)씩 총 1,54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에 따라 보조금 1,540만 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이라 한다), 원장자격정지 1년(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