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56]
[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1세대 1주택인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사인에게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소극)
[1]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주택 및 그 대지권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등에관한특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그 주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종전의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2]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제23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2]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 제45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파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5. 15.경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권(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90. 12. 28.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금 35,764,000원에 매도하여 1991. 1. 9. 그 대금 전부를 수령하는 한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 12. 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 등에 기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소외 공사가 조성하는 고양·일산지구 택지 231㎡(약 70평임)를 유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주자택지분양권이라 한다)를 부여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1990. 7. 10. 위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소외인에게 금 53,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25,000,000원(원심판결의 금 35,000,000원은 금 25,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같은 달 31. 잔금 2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1991. 11. 25.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공사와의 사이에 위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한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32,53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주자택지분양권은 공특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근거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 당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1996. 5. 28. 선고 95누1325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소외 공사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의 공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공특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법률상의 주장을 원심에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내세우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상의 주장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할 일반적인 공격방어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공익에 관련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과세대상인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원고가 사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것이어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위와 같은 감면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