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5.1.(847),623]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의 참작사유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법정의 참작사유인 기준지가대상 공공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기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항들만 참작하여야 하고 매장물의 사적인 이용계획 등의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수용의 경우에 당해 토지에 점토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때문에 당해 토지의 가격이 인근의 일반토지가격에 비하여 상승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어렵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정은 보상액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당원 1985.8.20. 선고 83누581 판결 이 이 사건과 같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 사건에서는 토지에 제방축조용 석재 및 자갈이 다소 매장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매장량이나 품질의 정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토지에 양질의 석재와 자갈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한 특별한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될 수가 없는 것이라 하여 같은 취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 판례는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법정의 참작사유가 기준지가대상 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토지소유자의 사적인 이용계획이 아니다),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기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항들만을 참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석재 및 자갈의 존재로 인한 가격상승 등의 사정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만치 위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만일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토지의 기준지가는 석재 및 자갈의 존재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평가고시된 것이라 하여 기준지가 자체를 다투는 데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6항 소정의 이의신청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타당한 위 판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인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정당한 즉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바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의 헌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완전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 즉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법률에 의한 보상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