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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30 2012노207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협박)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피고인이 또다시 행패를 부릴까봐 고소를 취하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명백하게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2012. 8. 1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수사기록 41면), ② 피고인이 위 ①항과 같이 진술하면서 다만 고소 취하는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어떠한 조건을 붙였다

거나 그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