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055 | 상증 | 1991-08-19
국심1991서1055 (1991.08.19)
상속
기각
물납의 대상은 되지만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청구인의 타 물납재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심1993서178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소재 OOOOO 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OOO) 소유였던 OO물산주식회사의 주식 9,000주를 상속받아 이에 대한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이 청구인 신고내용대로 91.1.5. 자로 상속세 387,436,500원 및 동 방위세 77,487,3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91.1.10. 자로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 상속받은 주식으로 이 건 상속세 등의 물납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1.1.24. 자로 이를 불허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전부가 주식으로서 그 관리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미 위 주식이 강서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의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징수함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하겠으므로 위 물납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비상장법인 OO물산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의 대상은 되지만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며, 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상속받은 이 건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상속세 물납을 불허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가능한 타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비상장법인인 OO물산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물납의 대상은 되지만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청구인의 타 물납재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