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157 | 법인 | 2021-06-01
조심 2020중2157 (2021.06.01)
법인
기각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쟁점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배당이 가능한 재원인 쟁점준비금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임대주택 운영사업, OOO소유의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이익준비금 OOO원을 적립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6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7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동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9.6.27.∼2019.7.26. 기간 동안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적립금(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에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한 잔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OOO원(이하 “쟁점준비금”이라 한다)의 이익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다음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미환류소득과 2018사업연도로 이월된 미환류소득을 변경한 다음 2020.3.9.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준비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으로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까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에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하 “잔여이익”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한도(이하 “법정한도”라 한다)로 하여 잔여이익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기업소득(이하 “기업소득”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쟁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소득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2018사업연도에는 법인세 OOO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OOO원(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은 OOO원이었으나, 2017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초과환류액이 동 금액을 초과하여 2018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법정한도 내에서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고 쟁점준비금도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기업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잔여이익의 10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청구법인의 자본충실을 위한 규정이며, 세법에서 청구법인이 이익준비금을 법정한도 내에서 적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많이 적립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자본충실원칙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에서 법인의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소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배당을 함으로써 법인의 신규투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보 소득이 감소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배당에 따른 기업소득ㆍ가계소득 간의 선순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6) 청구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의무적립금을 초과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이익준비금의 적립하고 이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충실히 하는 것이 배당을 하는 것보다 청구법인의 소득을 동 법인의 투자나 임금증가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소득ㆍ가계소득 간의 선순환을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사내유보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쟁점준비금을 청구법인의 미환류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지방공기업법」상 잔여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반드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한도를 이익금의 10%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소득 중 일정부분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및 배당의 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준비금을 적립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립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선택에 따라 사내에 유보된 금액이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사내유보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준비금에 쟁점준비금이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영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9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 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 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6)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법인세 경정결정 내역
(나) 감사원장이 2020.2.4. 국세청장에게 발송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공문을 보면, 감사원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 등)와 같이 이익준비금 전액이 아니라 「상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금액만을 의미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족 징수된 법인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준비금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으로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준비금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쟁점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배당이 가능한 재원인 쟁점준비금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준비금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