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650 | 양도 | 2008-07-16
조심2008중1650 (2008.07.16)
양도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고,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7. 父 OOO의 사망으로 OOOOO OOO OOOO OOOOOOOO 토지 298㎡와 건물 90.64㎡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5.11.29.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OOOOO에게 양도하고, 2006년 1월에 양도가액 721,200천원, 취득가액 194,735천원, 납부세액 132,039,2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11.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6억원 이하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120,751,330원을 환급하라는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OOO은 쟁점주택을 1970년에 취득하여 1996년까지 약 25년동안 거주하였고, 청구인도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을 거주하다가 혼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세대가 분리되어 상속시에는 거주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005.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만 비과세 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5.1.1.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12.30. 개정전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괄호생략)을 취득한 경우 당해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후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개정된 것)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0.7.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5.11.29. 양도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OOO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고,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5년을 거주하였음에도 상속으로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005.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바(OOOOOOOO, OOOOOOOOOO OO),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고,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