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0397 | 부가 | 2015-06-04
조심2015전0397 (2015.06.04)
부가
취소
청구인들이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 외 거짓증빙의 작성 등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이자비용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0155 / 조심2016중4396
OOO세무서장이 2014.9.3., 2014.9.5. 청구인 서OOO·고OOO에게 한 <별지1> 기재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 OOO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하고, 2012년 귀속 지급이자 OOO을 필요경비에산입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서OOO은 2001.9.20.부터 OOO 외 1필지에서 OOO을 운영하던 중 2012.7.31.부터 배우자인 청구인고OOO와 공동운영OOO하다가, 2013.3.31.부터는 청구인 서OOO이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7.16.부터 2014.8.4.까지 청구인들에대한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1년~2013년 사업기간에 현금매출 OOO과 부외원가 OOO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3., 2013.9.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과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2014.11.3. 쟁점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여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환급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대법원 판례OOO 등에서‘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이중장부인 것으로 본 수기장부는 청구인 서OOO의 배우자인 고OOO가 작성한 것으로, 투숙객의 식수인원 파악을 위하여 작성하였을 뿐 매출누락의 의도를 가지고 별도로 보관한 이중장부가 아니고,수기장부에는계약금 이외에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수기장부에기재된 계약금이나 일반인 객실이용비는 3년간 OOO에 불과하여 쟁점금액OOO과 차이가 크고, 처분청도 수기장부에 기재된 계약금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적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별도 보관하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수기장부는세무조사의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되었으며, 쟁점금액의 일부가 입금된 비사업용계좌 또한 청구인 서OOO 명의의 계좌이므로 비사용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부정행위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고OOO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시기에 고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수령하였다할지라도 OOO이 청구인 서OOO이 소유한 토지OOO와 고OOO가 소유한 토지(같은 곳15-9 잡종지 3,580㎡) 지상에 소재하고 있고 개업 이후 현재까지청구인고OOO가 숙박객에 대한 식사제공 및 관리 업무등을 전담하고있으므로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있는 것으로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고, 단순하게 과소신고된 쟁점금액에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들의 수기장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이중장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수기장부에 기재된 매출누락액은 OOO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OOO에서 OOO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OOO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2012년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대한 이자로 OOO을 지출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대하여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이자비용 발생내역이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구체적으로확인되므로과소계상된 이자비용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OOO의 운영과 관련한 수기장부에는 신고누락된 숙박료 수입과 비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계산서가 발급되는 중·고등학교 수련회비 수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액의 종교단체·대학교 MT·일반회사 행사의 계약금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수기장부에 기록된 지출액에 대하여는 회계장부에 계상하여비용으로 신고한데 반해, 과세분 현금수입은 대부분 누락하고 3년간 OOO만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청구인 서OOO 명의의 비사업용계좌OOO로 수입금액을 입금받거나 2013.8.5.부터 2013.8.20.까지 OOO을 당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인 고OOO(2013.3.31. 공동사업 탈퇴)의 계좌OOO를 이용하여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수정신고나경정청구에의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3항에서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등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의하여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 쟁점이자비용은 OOO의 운영과 관련한 부채에서 발생된 이자비용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이자비용을 사업과 관련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국세청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복명서(2014년 8월) 등에 의하면, OOO은 1,070여명이 수용가능한 수련시설로서, 청구인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기장부에 계약금 등을 별도로 기재하거나 비사업용계좌로 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을아래 <표1>·<표2>와 같이 신고누락한것으로 조사되었다.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OOO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신고대상이고, OOO의사업용계좌는 2개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의 수입을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하여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서OOO의 OOO 조회내역OOO과 OOO의 수기장부 일부내용(행사명과 계약금, 일반인 객실이용현황이 기재됨), 청구인 고OOO의 OOO의 조회내역OOO 등을제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행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중장부인 것으로 본 수기장부는 청구인서OOO의 배우자인 고OOO가 투숙객의 식수인원 파악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OOO의 수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OOO의 이중장부로 보기 어렵다.
2) OOO은 청구인 서OOO이 1999.6.25. 취득한 OOO와 고OOO가 1999.9.18. 취득한 같은 곳 15-9 잡종지 3,580㎡ 지상에 소재하고 있고, 개업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서OOO은 홍보, 영업 등 외부활동을 담당하는 한편, 청구인 고OOO는 숙박객에 대한 식사제공이나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있으므로 2012.7.31.부터 2013.3.30.까지 청구인 서OOO과 고OOO가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있다가 2013.3.31.부터 청구인 서OOO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되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 서OOO과 고OOO는 OOO을 사실상 계속해서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한편,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5.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이중장부인 것으로 파악한 수기장부의 원본을 제시하며수기장부는 OOO의 운영을 담당하는 청구인 고OOO가 투숙객 관리를 위하여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장부로서 OOO의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청구인들의 이중장부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대해서는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는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에 대하여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인들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기장이나 거짓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적극적인 방법에 의한악의적인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들이 수련회비나 일반객실료 등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것 이외에 거짓증빙의 작성 등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매출신고 누락액인 쟁점금액중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청구인들 본인명의의계좌로이체받은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중장부인 것으로제시한 수기장부에는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 아닌 행사계약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OOO이 신고누락으로 적출된쟁점금액의일부(약 22%)에 불과하여 수기장부는 쟁점금액을 누락하기 위한 이중장부라기 보다는 청구인 고OOO가 OOO의 숙박객 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들이 보관하던 계약서와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서 현금수입분을어렵지않게 포착할 수있었으므로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3호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이자비용 OOO 중에서 OOO에 대해서만 이자비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누락된 부채의 이자비용 OOO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의 2012년 손익계산서 및 이자비용 계정별원장등에 의하면, 이자비용으로 OOO이 계상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이자비용은 OOO의 운영과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이자비용 발생내역OOO, OOO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OOO, OOO시지부가 발급한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7부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이자비용이 OOO과 관련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인데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이자비용과관련된 차입금은 OOO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확인되고, 처분청도 쟁점이자비용이 청구인들의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인정하고 있으므로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제1호의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감면 비율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①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개인의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쟁점② 관련]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