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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2017누4445 판결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0029(2017.02.09)

제목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요지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재처분이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가능함

사건

2017누4445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3심 판 결

2017. 2. 9.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피고가 2004. 10. 15. ○○시 ○○면 ○○리 1295-1 답 8,530㎡, 같은 리 1295-2 답 4,473㎡, 같은 리 1295-7 답 1,782㎡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2004. 10. 18. 접수 제

59808호)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시 ○○면 ○○리 1295-1 답 8,530㎡, 같은 리1295-2 답 4,473㎡, 같은 리 1295-7 답 1,782㎡에 대하여 한 2004. 10. 15.자 압류처분(2004. 10. 18. 접수 제59808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항소취지에 기재된 '2004. 10. 18.자 압류처분'은 '2004. 10. 15.자 압류처분'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는 위 청구 외에도 피고가 ○○시 ○○면 ○○리 산26 임야 12,694㎡에 대하여 한 1999. 3. 10.자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1999. 3. 10.자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송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시 ○○면 ○○리 산26 임야 12,694㎡에 대하여 한 1999. 3. 10.자 압류처분(이하 '1999. 3. 10.자 압류처분'이라 한다)과 ○○시 ○○면 ○○리 1295-1 답 8,530㎡, 같은 리 1295-2 답 4,473㎡, 같은 리 1295-7 답 1,782㎡에 대하여 한 2004. 10. 15.자 압류처분(이하 '2004. 10. 15.자 압류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2004 10. 15.자 압류처분 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2004. 10. 15.자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2004. 10. 15.자 압류처분 무효확인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1999. 3. 10.자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2004. 10. 15.자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시 ○○면 ○○리 1295-1 답 8,549㎡ 및 같은 리 1295-2 답 6,255㎡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1,361,188,670원(납부기한 1996. 2. 29.)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0. 15. 위 ○○리 각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에서는 위 2014. 10. 15.자 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2010. 8. 18. ○○시 ○○면 ○○리 1295-2 답 6,255㎡ 중 1,782㎡는 같은리 1295-7로, 같은 리 1295-1 답 8,549㎡ 중 19㎡는 같은 리 1295-6으로 각 분할되었고(이하 위 1295-1, 2, 7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2. 3. 29. 위 1295-6, 7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7.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1.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3. 28.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8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무효사유가 없어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국세징수법 상의 처분에 관한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4. 10.경 이 사건 압류처분서를 수령한 후 그로부터 8년 3개월이 경과한 2013. 1. 15.경에야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투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불복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 소송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산하 ○○고등학교 야구부 운동장으로 사용하다가 야구부가 폐지되면서 방치하게 되었지만, 위 학교 조리과의 실습용 채소 재배 부지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는 만큼, 이 사건 토지는 어디까지나 교육용 기본재산이다. 원고는 당초 ○○ 교육감으로부터 처분기간을 1990. 8.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교육용→수익용)허가 및 처분허가를 받으면서 위 기한까지 처분하지 못할 경우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위 기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허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

○○ 교육감 역시 2011.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기본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회신하였고,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는 1997. 4. 14.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6. 5. 8.자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그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지(제1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에 해당하여 그 처분 및 압류가 금지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이다.

2) 더구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종전 압류처분에 대한 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당연무효이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3.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로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였다.

2) 원고는 1983. 11. 25. ○○ 교육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중・고등학교 야구부 연습장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고, 1983. 12. 3. ○○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1990. 4. 4. ○○ 교육감에게 1986년경 야구부 해체와 학교부지 이전 계획을 위한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용도변경 및 대체처분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 교육감은 1990. 5.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조건(처분대금의 정기예금 예치과 1990. 8. 20.까지의 처분)을 부가하여 처분허가를 하였다(경상북도 교육감이 1990. 5. 7.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본다).

4) 원고는 1990. 8. 17. ○○ 교육감에게 처분기한을 1990. 12. 31.까지로 연장 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 교육감은 1990. 9.경 원고에게 기존의 허가조건 및 감정서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5) 원고는 위 처분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한 채 위 기한이 도과하였고, 그 후 ○○ 교육감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6) 그런데 원고는 ○○ 교육감에게 1998. 7. 27. 학교법인 기본재산 전산화에 따른 자료 제출 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기재한 학교법인 재산대장 등을 제출하였고, 2011. 4. 14.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기재하여 원고의 기본재산 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도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입력하였다.

7) ○○ 교육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3.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된 바가 없어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통지하였다.

8) 한편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 1,361,188,760원을 체납하자 1996. 5. 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종전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9)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1996. 11. 21.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이어서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압류금지재산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다.

10) 국세심판소는 1997. 4. 14.'○○ 교육감이 확인해 준 원고 소유 재산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부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의 부동산 중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은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1) 김○○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쌀소득직불금을 각각 수령하였고, ○○시장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12) ○○고등학교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없이 방치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조리과 신설을 추진하여 무공해 채소 재배 실습용 부지로 조성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약초 재배지로 조성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그 활용 방안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1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압류가 금지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제1호), 교사(제2호), 체육장(제3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교육용 기본재산)의 매도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 교육감은 1990. 5. 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그 이후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

② 그런데 원고는 학교법인 재산대장 등에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기재한 후 ○○ 교육감에게 같은 내용으로 기본재산 현황을 보고하였고, ○○ 교육감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3.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통지하였다.

③ 김○○과 신○○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순차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각 수령하였고, ○○시장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농지 형태로 유지되고 있을 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지,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도 않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에 대한 ○○ 교육감의 1990. 5. 7.자 허가서(갑 제16호증의 2) 어디에도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위 1990. 5. 7.자 허가가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허가라고 하더라도, 위 허가서에는 '본 재산은 1990. 8. 20.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데, 원고가 1990. 8.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용도변경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감의 1990. 5. 7.자 허가에 의해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해 그 용도변경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가 1990. 4. 4. ○○ 교육감에게 제출한 허가신청서에 '사립학교법 제28조, 동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학원 기본재산 용도 변경허가 및 기본재산 대체처분 허가 신청을 별지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중 '용도변경 및 대체처분 사유서'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처분허가를 득한 후 2년 이상 정기예금으로 대체하겠으니 이를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1990. 4. 4. ○○ 교육감에 대하여 한 신청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과 용도변경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것임이 분명하다.

②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한 ○○ 교육감의 1990. 5. 7.자 허가서에는 '1990. 4. 4.자로 법인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 변경 및 처분 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코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용도 변경 및 처분 허가 재산의 표시'와 '허가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앞서 원고의 신청 내용과 위 허가서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 교육감의 1990. 5. 7.자 허가는 교육용 기본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③ 위 허가서의 허가조건란에 '본 재산은 66,796,800원 이상으로 처분하여 이사장 명의로 정기예치(만기 2년 이상)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 재산은1990. 8. 20.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허가조건에 기재된 처분기한이 되기 전인 1990. 8. 17. ○○ 교육감에 대하여 '학교법인 ○○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기간 연기 허가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당초 처분 기한인 1990. 8. 20.을 1990. 12. 31.로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감은 '감정서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처분허가 기간 연장은 불가하니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재신청하라'고 회시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처분기간 연기 허가 신청 및 그에 대한 ○○ 교육감의 회시 내용(○○ 교육감이 처분기한 연장 불가 사유로 삼은 '감정서 유효기간 만료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 허가와 관련된 것이고, 용도 변경과는 관련이 없다)에 의하면, 위 허가서의 허가조건 중'본 재산은 1990. 8. 20.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1990. 8.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의 처분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용도 변경 허가의 효력까지 상실된다는 의미라고 볼수는 없다(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 교육감도 위와 같은 허가의 효력에 관한 허가조건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 허가'에 관한 것일 뿐, '용도 변경 허가'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종전 압류처분의 경위, 이 사건 재결의 판단 내용, 이 사건 압류처분의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결에서 국세심판소는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판단하였을 뿐 그 실제 이용현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종전 압류처분 당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압류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에도 원고와 ○○ 교육청은 학교법인 재산대장 등에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 중 이 사건 토지만을 압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사유는 2004.10. 15.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 의하여 농경지로 사용되는 등 그 실제 사용현황이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압류금지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종전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등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학급당 180만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원고는 중학교 17학급, 고등학교 27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어 결국 총 79,200,0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1990. 3. 10.자 압류처분의 목적물인 ○○시 ○○면 ○○리 산26 임야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전부임을 감안할 때 관할청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등을 허가하지 않을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와 ○○시 ○○면 ○○리 산26 임야 외에 다른 부동산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고의 보유 현금 등 기타 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재정상태가 기본재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관할청이 이 사건 임야의 처분 등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