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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을 가공계상된 것으로 인정하여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040 | 상증 | 2000-04-06

[사건번호]

국심2000서0040 (2000.04.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결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을법인의 1994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을 포함한 외상매출금 1,127,164,462원을 반영하여 신주발행후 1주당평가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주)OO금속(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5.8.29 20,000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당초 소유지분(9.6%)에 대한 주식 1,920주를 초과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이 포기한 신주(실권주) 3,2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배정받아 인수하고, 1995.8.29 증자대금 26,000,000원(5,200주)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사업년도 주식이동조사결과에 따라 1995.8.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3,280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914,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과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주발행후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결산서상 외상매출금 1,127,164,462원을 반영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1994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833,294,082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허위로 계상하였음이 1995사업연도이후에도 같은 금액이 계속해서 이월된 점,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의뢰서,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신주발행후 1주당 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외상매출금을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된 법인의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는 대외적인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적법타당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이 가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의 진위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1993년과 1994년 중 상품은 타매출처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위장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위장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공매출이 아니므로 외상매출금액에는 변동이 없어 순자산가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수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거래업체의 확인서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쟁점외상매출금이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하더라도 쟁점외상매출금은 다른 형태의 자산일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부채계정 또한 이와같이 위장, 가공으로 과대계상되었을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결산서상 상당부분의 외상매출금이 가공계상되어 있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신주발행후 1주당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을 가공계상된 것으로 인정하여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제1항은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 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제1항은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 제1호 나목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하생략)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결산서상 외상매출금을 반영하여 신주발행후 1주당가액을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가공계상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5.8.29 1억원을 증자할 때 청구인이 당초 소유지분에 따른 주식수를 초과하여 실권주를 인수한데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주발행후 1주당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13,772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중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인 외상매출금을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결산서상 금액인 1,127,164,462원으로 하여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결산서상 외상매출금 1,127,164,462원 중 OO금속 등 37개업체로부터의 쟁점외상매출금(833,294,082원)이 결산서상 1993년과 1994년에 발생하여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대손처리도 없이 계속 이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1994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이 장부상 가공계상된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1993사업연도 이후 1997사업연도까지 계속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왔고, 거래상대방 중 OO금속외 5개업체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전 경리과장 OOO의 확인서에서도 1993~1994년도 중 상품을 타매출처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위장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이 가공계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이 가공계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을 포함한 외상매출금 1,127,164,462원을 반영하여 신주발행후 1주당평가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