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2015나34069 판결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16877 (2015.08.25)
제목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각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5나3406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판결선고
2016. 5.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2011. 2. 1. 체결된 25,000,000원에 대한, 2011. 3. 15. 체결된 60,000,000원에 대한, 2011. 4. 22. 체결된 1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