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집32(2)특,341;공1984.6.15.(730),912]
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가 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처분행정청이 소원을 이유없다 하여 반려한 경우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오물청소법 개정 전의 청소업자 등록신청불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와 소의 이익
가.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은 표제가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어 위의 소원에 해당한다.
나. 소원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이를 상급행정청에 송부하거나 그 방식에 결함이 있으면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제기자에게 환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함이 없이 스스로 이유없다 하여 일건 서류를 반려하였다면 이는 소원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환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후 다시 소원장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만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1982.10.2부터 시행된 오물청소법부칙 제3항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당연히 신법에 의한 분뇨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승소로 확정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시인 1982.3.15자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신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셈이 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가. 행정소송법 제2조 , 소원법 제1조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 소원법 제2조 제1항 , 제3조 제3항 다. 오물청소법 부칙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소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 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관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누210 판결 ; 1982.6.8. 선고 80누482 판결 ; 1983.11.22. 선고 82누343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고가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은 표제가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소원법 제2조 소정의 소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상급행정청에 송부하거나 그 방식에 결함이 있으면 보정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환부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유 없다 하여 일건 서류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소원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환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소원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만한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은 그 전치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의 내용이 달라서 이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원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점
오물청소법이 개정되면서 액상폐기물정화조 청소업이 등록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된 것은 소론과 같으나 1982.4.2 공포되고 6개월 후인 1982.10.2부터 시행된 오물청소법(법률 제3554호)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분뇨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구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으면 당연히 신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시인 1982.3.15.자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신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셈이 될 것이니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명백한 설시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는 이에 대한 심리판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2.3.9.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 사무실 11평을 마련하고 같은달 12. 정화조청소에 필요한 차량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바쿰바카 1대와 인큐베이터 시설을 매수한 후 공해관리 기사인 소외인의 취업승낙을 받은 후 같은달 13. 원고의 이력서, 원고의 소유재산 금 125,648,500원 상당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서, 위 소외인의 취업승낙서 및 그 졸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달 15. 위 등록신청이 피고에 의하여, 반려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등록신청은 당시 시행하던 오물청소법 제14조 제2항 ,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 제19조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음은 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아니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