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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247 | 관세 | 2016-06-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247 (2016. 6. 2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연간상승률’의 변동은 매년 1월 1일에 이루어져 쟁점물품이 수입된 시점에는 이미 ‘연간상승률’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조정가격’이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확정된 산출공식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의 통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수입 이후에 가격이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관01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상호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최초 발전소설비 도입 당시의 부품가격인 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OOO세관장, 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인천공항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자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쟁점물품의 최종 가격이 OOO으로 확정되었다면서 OOO 처분청에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 이후에 조정된 가격은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기술 및 자재를 도입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을 설치하였는데, OOO 동 발전소의 OOO 손상되어 OOO이 청구법인에게 A/S용 및 예비용 부품을 긴급 발주요청하였다.

이에 청구법인과 OOO 쟁점물품의 가격을 잠정적으로 OOO에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OOO, 이하 “OOO”라 한다)상 부품가격(이하 “OOO”이라 한다)인 OOO으로 결정하여 공급하고 사후에 이를 조정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한 ‘구매의향서’OOO에 따라 OOO 수입통관한 후, OOO 최종 거래가격이 ‘OOO’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기준가격OOO에 OOOr(이하 “연간상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격 OOO으로 확정(이하 “사후조정가격”이라 한다)되었는데, ‘구매의향서’는 쟁점물품 수출판매시에 이미 합의된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고, ‘구매의향서’에 따라 최종 확정된 ‘사후조정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가격 배제요건이 없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후조정가격’은 수입신고 이후에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이므로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국내 전력난 등으로 인해 긴급히 수입하는 과정에서 잠정가격신고를 못한 것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사유가 될 수 없고, ‘사후조정가격’은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구매의향서’에서 확정된 공식에 의해 구매자 및 판매자가 지배할 수 없는 미래에 발생하는 사실관계 기초하여 사후에 확정된 가격으로서 해당 가격결정방식은 OOO등 다른 발전설비업체의 가격결정방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사후조정가격’은 새로운 계약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가격조정약관에 의해 조정된 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시점에 결정되고 그 후의 가격변동은 반영될 수 없고,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수입 후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려면 가격조정약관이 물품 수입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실제지급가격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나, 이 건 ‘구매의향서’에는 ‘OOO’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후 조정될 예정이라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수입이 이루어진 후인 OOO 발행한 견적서에는 ‘사후조정가격’이 ‘수입의향서’에서 협의한 ‘OOO’이 아닌 다른 계약 즉, OOO(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시 제안된 가격에 OOO ‘연간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후조정가격’은 가격조정약관에 의해 조정된 가격이 아니라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새로운 계약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입 당시 쟁점물품의 가격이 조정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OOO에 OOO 납품시 유지·보수용 부품 장기공급에 따른 할인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후조정가격’을 OOO에 납품한 가격을 기초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설비 납품계약서에 할인가격은 청구법인의 수주 경쟁력을 위해서 해당 거래에 한해 일시적으로 OOO부품의 거래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만 있고 유지·보수용 부품 장기공급에 따른 할인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보수용 부품 가격은 OOO제12조에서 첨부Ⅰ에 명시된 계산 공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지·보수용 부품의 가격은 별도의 할인 없이 OOO ‘연간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계약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 건 ‘사후조정가격’은 유지·보수용 부품의 장기거래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는 OOO 등 다른 발전설비업체의 가격결정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입 이후에 결정된 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OOO부터 수입하여 OOO에 설치하였는데, OOO에 설치한 OOO 손상되자 OOO이 청구법인에게 긴급 자재 수배를 요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의 가격은 ‘OOO ‘연간상승률’을 적용한 후에 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구매의향서’를 송부하였는데, ‘구매의향서’상 쟁점물품의OOO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OOO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OOO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표1> ‘구매의향서’상 쟁점물품 가격

(다) 청구법인과 OOO의 OOO에 대한 손상점검보고서OOO 한다)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는데, OOO로 확인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OOO에 납품하고, 나머지 OOO는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보관하였다.

(라) OOO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의 ‘사후조정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송부하였는데, 동 견적서에는 쟁점물품이 OOO로 이미 선적되었고, ‘사후조정가격’은 OOO 제안된 OOO ‘연간상승률’ OOO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 특별가격은 오로지 이번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견적서의 가격대로 인보이스를 다시 발행하였다.

<표2> OOO 견적서상 쟁점물품의 ‘사후조정가격’

(마)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 대금 합계 OOO을 송금한 후, 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당초 거래가격 OOO으로 감액하고 관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2)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 기술도입계약OOO을 체결하였는데,OOO 쟁점물품은 고온부품이자 핵심부품에 해당하고, 그 가격은OOO 첨부Ⅰ에 명시된 계산공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고온부품의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첨부Ⅰ에 명시된 고정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새로운 제품을 제작해야 하는 각 프로젝트 수주단계에서는 고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고온 부품(Hot Part)의 연간 가격 상승은 OOO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OOO 재료지수, OOO 비철금속 주조, 압력 주조 및 단조와 OOO 노동 지수를 사용하여 상승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나) OOO 청구법인에게 OOO 수주를 위해 「OOO 입찰에 대한 OOO 개정 제안서」OOO를 제시하였는데, 동 제안서에는 청구법인의 수주 경쟁력을 위해 OOO에 들어가는 신규 고온부품에 대해 더욱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고온부품에 대해서면 기존OOO기준에서 추가할인하며, 이번 특별할인가격OOO은 OOO에만 적용되고 향후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시된 특별할인가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표3>의 OOO 계산공식에 기초하여 OOO 조정된 OOO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3> OOO 특별할인가격OOO

(다) 쟁점물품의 ‘사후조정가격’은 OOO 가격에 2014년 ‘연간상승률’ OOO 적용하여 산출되었는데, ‘구매의향서’상 가격(최초 수입신고가격과 같다)과 OOO 특별할인가격, 사후조정가격(경정청구 가격과 같다)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물품 가격 비교표

(라) 청구법인은 OOO 견적서에 대하여 OOO에게 구매주문통지(Purchase Order Notice, 이하 “P/O”라 한다)를 하였는데, 동 P/O에는 OOO에 대한 P/O를 발행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은 OOO 견적서상 가격으로, 결제조건은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전신환송금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물품에 대한 최초 수입신고시 및 경정청구시 가격조건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수입신고시 및 경정청구시 가격조건 등 비교표

(바) 청구법인은 발전설비업체 OOO 대한 우리 원 결정사례OOO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사후조정가격’은 다른 발전설비 제조업체들의 부품공급 관행과 부합하는 가격결정방법이고 그 할인율도 OOO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사례는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리한 물품 또는 수리가 불가하여 대체한 물품, 장기(25년)간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되는 교체품 등에 대한 사례인 반면, 이 건은 수출자의 책임이 없는 수리용 부품OOO 및 예비용 부품OOO의 가격을 사후에 조정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사)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4.1에서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수입시점에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거래가격을 배제하지 않는 사례로서 ① 물품이 최초 발주시보다 상당기간 지나 인도된 경우로서 합의된 공식으로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② 주문된 물품이 일정기간에 걸쳐 제조되고 인되되는 경우로서 합의된 공식으로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③ 물품가격이 잠정적으로만 책정되고 판매계약서에 따라 인도시점의 검사 또는 분석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구매의향서’상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표현은 OOO 규정한 수입 당시의 ‘연간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보이고, 수입 이후에 발생한 사실인 ‘연간상승률’의 변동은 매년 1월 1일에 이루어져 쟁점물품이 수입된 OOO에는 이미 ‘연간상승률’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조정가격’이OOO 규정한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고 OOO 특별할인가격에 2014년 ‘연간상승률’을 적용되어 산출됨으로써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확정된 산출공식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또한 거래당사자의 통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수리용으로 사용된 것은 OOO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 청구법인이 예비용 부품으로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수입 이후에 가격이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잠정가격신고 대상] ① 영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