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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06 2014두9288

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3. 8. 6. 법률 제12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②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③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 이내에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에 관해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3. 21. 피고에게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경남 고성군 B 외 26필지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 승인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08. 5.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8.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정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