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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810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 공고 피고는 2013. 9. 17. 전라남도 공고 A로 전남 화순군에 있는 B 하천재해 예방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라남도 공고 A 공사 입찰 공고(주계약자 관리방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B 하천재해 예방사업

나. 위 치 : 전남 화순군 D ∼ E 일원

다. 사업내용 : L=5.013km (축제공 7.027km , 호안공 8.112km , 교량 7개소 등)

라. 추정금액 : 12,663,000,000원 (추정가격 8,622,727,273원 부가가치세 862,272,727원 관급자재대 3,178,000,000원)

마. 기초금액 : 9,485,000,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8개월간

2. 입찰방법

나. 지역제한 경쟁에 의한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적격심사 대상 10.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기준 1) 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2013. 6. 1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이 사건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수행능력 평가 30점, 입찰가격 50점,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점, 시공평가 10점 합계 100점을 기준으로 95점을 적격통과 점수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 예규 제2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