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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6다212036 판결

(심리불속행)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나2039331 (2016. 1. 28)

제목

(심리불속행)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다2120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039331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