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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96 | 지방 | 1998-03-16

[사건번호]

1997-0196 (1998.03.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법인 장부가액에서 누락 신고한 과세 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누락된 과세 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2.11.16. 및 1995.11.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33,5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청장으로 부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14,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123,461,22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94,887,300원, 농어촌특별세 2,939,820원, 합계 797,827,120원(가산세 포함)과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시 누락된 차인 과세표준액에 대한 취득세 56,439,160원, 농어촌특별세 13,390원, 등록세 22,517,150원, 교육세 4,128,130원, 합계 83,097,83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1989.12.18.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ㅇㅇ산업(주)를 제3자 인수방법에의거 인수하여 상호변경)은 위락시설 및 택지조성 목적으로 1986.9.9. 청구외 ㅇㅇ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1992.11.16. 및 1995.11.1. 이건 토지를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1988.11.19. 회사정리법 절차에 따라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유수면매립지의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1989.1.5. 법원의 허가를 받아 1989.1.31.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일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총 매립지중 40%상당 지분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만약 1년이내에 매각되지 않을 시에는 이건 토지의 40%에 상당하는 매립지 지분을 분할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협약한 후 약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4.5.30. 및 1996.8.17. 이건 쟁점토지(14,845㎡)중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공사비 대가로 13,937㎡를 대물변제하였고, 나머지 908㎡는 매립지역 어민의 생계대책 요구에 따라 1993.7.20. 및 1994.12.30. 청구외 ㅇㅇㅇ 및 민락 어촌계에 무상으로 대물보상하였는 바, 청구인은 1989.1.2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절차를 위한 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 판결을 받은 법인으로서 대물변제한 토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사비 대가로 양도한 것이고 매립지 민원 해결을 위하여 무상 대물로 보상된 토지는 항만청 매립 면허조건 제13항 “타인에 대한 피해 및 손실보상”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대물보상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물변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4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로 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후 그중 이건 쟁점토지를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하고 매립지 어민에 대한 민원해결 보상비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9.1.2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판결을 받은 법인으로서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한 토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였고, 매립지 민원해결 보상비로 무상 대물보상한 토지는 항만청의 매립면허조건 제13항에 의거 무상으로 대물보상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유예기간(4년)내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9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준공인가일로 부터 4년 이내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공사준공일로부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그 취득일로 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4년 이내에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4.11, 94누9245)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8.11.19. 회사정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회사재산보존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 부터 회사재산보존 처분 결정을 받고, 1989.1.2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회사정리 절차를 위한 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 판결을 받은 법인으로서 1986.9.9 ㅇㅇ청장으로 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후 매립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1988.12.3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주)ㅇㅇ건설과 공유수면매립공사 일괄 도급계약 승인신청을 하고1989.1.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도급계약 승인신청 허가를 받은 사실, 1989.1.31.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일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공유수면매립토지중 40%상당의 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건 토지의 40%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지분을 분할하여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1992.11.16. 및 1995.11.1. 이건 토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청구외 ㅇㅇ청장으로 부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그 약정 내용을 이행하고자 1994.5.30. 및 1996.8.17.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이건 토지중 13,937㎡(41.5%)를 공사비대가로 대물변제하였고, 그 다음, 청구인은 매립지역 피해어민들의 생존권대책 요구에 따라 1993.5.13.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민원인과의 합의(민원해결을 위한 토지 무상 대물보상)허가신청을 하여 1993.6.10. 위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1993.7.20. 및 1994.12.30. 항만청 매립면허 조건 제13항 “타인에 대한 피해 및 손실보상” 규정에 의거 매립토지 908㎡를 청구외 ㅇㅇㅇ 및 민락어촌계에 무상 대물보상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공사비대가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매립토지를 대물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토지를 취득한 후 10일만에 매각한 것으로서, 회사정리법에 근거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같은 사례의 감사원심사 결정, 1994.2.22. 감심 제26호)고 할 것인 바, 청구인과 같이 도급공사 계약시 사전에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사대가를 대물로 변제하였더라도 매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법인 장부가액에서 누락 신고한 과세 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누락된 과세 표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